한국 관련사건-민사/상사사건
○일본진출 한국기업의 소송대리
○한일양국간의 채권회수(대부금, 매출대금, 투자금 회수 등)
○외국판결 / 중재의 집행판결청구
○한국기업 보유자산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이의신청
○한국기업 일본현지법인 관련 상사사건(이사의 불법행위중지청구가처분 등)
○일본도산절차에 의한 한국기업의 채권신고
○한국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계약서 관련 상담 등
한국 관련사건 -가사사건
○재일한국인 간, 한국인-일본인 간의 이혼소송
(자녀의 인도 / 양육자 지정의 사전처분, 혼인비용, 양육비, 재산분할 등 기타 부대청구 포함)
○재일한국인-외국인간의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재일한국인이 피후견인이 되는 후견인선임신청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상속재산분할조정/심판
○한국 국내은행에 대한 상속예금지급청구
○한국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피상속인이 재일한국인인 상속인조사 / 호적등본등의 번역 등
한국 관견사건-기타
○재일한국인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출입국관리법위반사건 (퇴거강제절차, 재류특별허가신청, 형사사건)
○파산신청(재일한국인 개인 / 법인)
일본 국내사건
○대부금반환청구
○매출대금, 도매대금 회수
○토지인도/건물명도청구(교섭부터 소송/명도집행까지), 토지경계확정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보험회사와의 교섭, 강제보험금 청구,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노동사건 (미지급 잔업수당 지급청구, 지위확인청구(해고무효), 산재보험금청구, 손해배상청구 )
○파산신청사건 (개인 / 법인), 채무정리/과불금청구 등
○이혼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일본은행에 대한 상속예금지불청구
○유류분반환청구사건
○후견인선임신청 등
업무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등에 대해 법무사, 행정사와 연계하여 일본 법인설립, 비자신청 등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법인 대표자를 현지 재일한국인, 일본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위 대표자의 불법행위,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지법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분쟁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재일외국인이 공사현장 등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교섭,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최근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불법취로조장죄에 의한 단속이 엄격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중장기체류자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퇴거강제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의 변호인, 퇴거강제절차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이혼한 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확정을 위해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일본인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본인과 혼인하여 이혼한 분께서 미국 등 해외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가족관계 (이혼 사실, 자식의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일본인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국내 가족관계 조사에 관해서도 널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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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한선/오사카시지하철 사카이스지선「키타하마역」23번출구 도보1분